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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방역지침 미준수 요양원 대표자 고발 조치

증상되고도 출근, 마스크 미착용 등
시설 경고 및 대표자 과태료 부과

 

수원시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운영자인 B대표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운영자인 B씨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이달 4일까지 종사자 11명, 입소자 32명 등 모두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선구보건소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지표환자인 B씨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종사자와 접촉하고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종사자들이 식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지침에는 시설 내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는 관련업무에서 배제하고 식당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한 뒤 거리를 두고 띄어 앉게 돼 있다.

 

또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역학조사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귀가시켰으며, 요양원 종사자들도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고위험시설 근무자들은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켜 입소자들을 보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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