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방학기간에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경기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25일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은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 기간으로 방학기간에 정규직 교원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경기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보수와 퇴지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은 "계약시 방학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했다"며 "방학기간중 기간제 교사에게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인권위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