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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개선 위해 123억원 지원

노무 경유차 등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LPG 화물차 구입 보조
방문 어려운 민원인 위해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 병행

 

용인시는 17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123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이며,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LPG화물차 구입 보조 등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시는 올해까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2018년 12월 대비 10% 수준인 2864대까지 낮추고, 저공해 조치 차량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상차량 2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42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이 아닌 1500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폐차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300대에 대해선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방문하거나 등기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대상자들은 시청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1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하루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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