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기흥구는 22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272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가 잦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50㎞/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구는 다음달까지 신규 설치한 최고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여부를 점검한다.
또 운전자들이 도로에 따른 제한속도를 쉽게 확인하도록 표지판 위치조정 등 시인성 향상을 위한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로와 주택가 등 상황에 맞는 제한속도를 지키는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