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9~2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도 서두른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교육감 1명, 위원 추천위원회 2명, 시·도지사가 1명을 추천한다.
이 중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은 다음주쯤 완료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후 5월쯤 자치경찰이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이나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와 자치단체별 빈부격체에 따라 치안 서비스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시행착오와 함께 일선 경찰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취지를 잘 살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