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 A(27)씨와 친모 B(29)씨를 3일 긴급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30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 자신의 집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 C(8)양을 도구를 이용해 온 몸을 수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하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도착 직후 심정지로 사망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B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오후 8시57분쯤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에 "아이가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빠 D군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아동 임시보호시설인 인천보라매아동센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했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들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를 시작하지 않아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부부가 살던 빌라의 이웃들은 숨진 A(8)양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양 집 아래층에 사는 한 주민은 "밤중에 울음 소리를 듣거나 한 적도 없고 아이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윗층에 사는 한 주민은 "반려견을 데리고 근처 산책을 나갈 때 A씨 부부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딸은 같이 안 오고 아들만 데리고 나왔고, 딸을 키우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같은 층 또 다른 주민은 "택시를 몰다가 매일 새벽 4시쯤에 퇴근하는데, 해당 집(A씨 부부 집)은 늦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건물 주인은 'A씨 부부의 평소 행실에 대해 묻는 질문'에 "A씨 부부와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여아가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인지 정확히 밝혀진 사안도 아닌데 취재진들이 세입자들과 인터뷰하거나 건물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해당 빌라는 12가구가 거주하는 있으며 A씨 부부는 월세 계약을 맺고 이 건물에 2년째 살고 있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