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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멍든 채 숨져… 20대 부모 "사망날 안 때렸다"

 8살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부모가 딸이 사망한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계부 A(27)씨와 친모 B(28)씨를 상대로 전날 1차 조사를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단순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회사원인 A씨는 C양이 사망한 당일인 2일 오후 2시30분쯤 퇴근 후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직접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모습을 소방서 상황실 직원에게 영상통화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 부부 중에 계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양의 얼굴, 팔, 다리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한 뒤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B씨의 진술 중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있는 등 거짓말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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