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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칠보산 '칠보치마' 서식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2008년 ‘여기산(서둔동)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이후 2번째 지정
출입 제한,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생물 채취 등 금지
칠보치마 복원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2017~18년 칠보산 습지에 칠보치마 1000본 이식

수원시가 10일 칠보산 칠보치마 서식지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호구역은 권선구 당수동 산 63 일원 3200㎡다.

 

칠보치마뿐 아니라 해오라비난초, 새매, 소쩍새,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으로 보호 가치가 높다.
 

칠보치마 서식지는 2008년 ‘여기산(서둔동)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이후 13년 만에 수원지역 두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보호구역에서 이용·개발 등 행위를 하려면 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11월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안)을 공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백합과 여러해살이풀인 칠보치마는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로 명명됐다. 하지만, 도시개발과 자연 훼손으로 개체 수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칠보산에서 자취를 감췄다. 환경부가 육상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칠보치마 개화 시기에 사진을 찍으려 서식지로 들어오는 방문객으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칠보치마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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