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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특별수사대 가동… 계양 신도시 인접지역까지 '조사 확대'

경찰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부동산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인천경찰청은 국세청 파견 인력을 포함해 63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업 특별수사대'를 편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관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 또는 차명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분석 대상은 2013년 이후 계양구 병방·동양·귤현·박촌·상야동의 토지 거래 900여 건이며, 관련 매매자는 800여 명에 달한다.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와 인접지의 토지 거래 내역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접하고 인접 지역에 미리 땅을 사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농지 거래의 경우 허위 자격 증명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계양 테크노밸리 대상지가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특별수사대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032-455-2163)를 설치·운영해 내부정부 부정 이용, 부동산 투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불법이익에 대해서도 적극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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