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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환경오염사범 153명 적발

수원지검 형사제2부(윤석만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했거나 공장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박모(57.폐기물중간처리업체 대표)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4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1년 11월∼2004년 4월 폐합성수지와 폐석재 등 소각대상 폐기물 6천200여t을 김포매립지와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N환경 부지에 불법 매립, 7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안양의 석재가공업체 대표 윤모(50)씨는 지난 4월 폐석재,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업장에 방치하다 수원지검에 적발되자 다음 달 초순 폐기물 130여t을 사업장 뒤뜰에 묻고 콘크리트를 덮어 포장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의 두부제조업체 대표 윤모(68)씨는 지난해 12월∼2004년 4월 공장폐수 480여t을 인근 서호천에 무단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화성, 용인 등 건설수요가 많은 지역의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처리 단가를 낮추고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김포매립지의 단속소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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