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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에 윤 전 총장 고발…"엘시티 사건 검찰비리 심각"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엘시티 특혜성 분양 의혹 관련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전·현직 검사들을 수사하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앞 기자회견에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 윤석열의 40년 지기 석동현을 윤대진·임관혁 검사가 덮은 검찰비리를 규탄한다"며 윤 전 총장,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 등 8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엘시티 특혜성 분양 의혹을 부실수사 했으며, 석 변호사에 대한 비위사실 은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엘시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회장은 2016년 해당 분양권을 전직 법원장·검사장 등 부산지역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부산참여연대 등은 2017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분양권을 부산 정·관계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당 국회의원 등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020년 엘시티 특혜성 분양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43명 중 이 회장 아들과 엘시티 협력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됐고, 나머지 41명은 성명불상이라는 사유로 모두 불기소됐다.

 

이 단체는 "윤석열 등 2차 수사지휘 라인은 1차 수사의 결론이 달라지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성명불상이라는 사유를 동원해 모두 불기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윤 부원장과 ‘윤석열 패밀리’로 알려진 임 검사가 공모해 윤 전 총장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데 대해 "2차 수사를 담당한 부산지검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외압으로 인해 부하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차단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죄책을 져야한다고도 첨언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영복 회장은 자신의 변호인이던 석 변호사에게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 관련 3억 원을 지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면서 "또 이영복 회장이 자신의 지인 집에 은닉한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석 변호사는 물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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