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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석희·윤장현 사기 혐의' 조주빈 공범 2심서도 실형 구형

1심, 공범 2명에 각 실형·집행유예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6일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와 이모(25)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과 같이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주빈과 연결돼 조주빈이 계획하고 의도한 각 범행 내용을 모른 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씨가 얻은 범행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나중에는 조주빈이 가족과 집 주소를 안다고 협박한 사정이 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고, 그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이들은 조 씨가 지난 2019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 원을 챙기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조 씨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한편, 1심은 김 씨에 대해 “조주빈의 사기범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는 “김 씨의 친분으로 조주빈의 범행에 엮였고, 얻은 이익은 턱없이 미미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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