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기흥구가 차량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교통소음저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내 15개 구역의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저감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는 5억원을 투입해 교통소음관리지역인 기흥구 언남동 스파팰리스리가 아파트 앞 석성로 1㎞ 구간에 저소음 포장공사를 진행한다.
공사에는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저소음아스팔트를 사용하며 소음이 기존 발생량보다 평균 6~8㏈ 정도 줄어들어 교통 소음 법적 기준치(58~68㏈)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음저감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교통소음관리지역과 추가로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등 10개 구역에 대해 ‘교통소음평가용역’을 진행한다.
구는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소음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소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교통소음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관할 구에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