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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음 피해 해소 위한 ‘2021년 교통소음저감’ 사업 실시

기흥구 석성로 일원 교통소음평가용역 진행

 

용인시 기흥구가 차량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교통소음저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내 15개 구역의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교통소음저감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는 5억원을 투입해 교통소음관리지역인 기흥구 언남동 스파팰리스리가 아파트 앞 석성로 1㎞ 구간에 저소음 포장공사를 진행한다.

 

공사에는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저소음아스팔트를 사용하며 소음이 기존 발생량보다 평균 6~8㏈ 정도 줄어들어 교통 소음 법적 기준치(58~68㏈)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음저감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교통소음관리지역과 추가로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등 10개 구역에 대해 ‘교통소음평가용역’을 진행한다.

 

구는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소음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소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교통소음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관할 구에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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