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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어로행위 전면 금지

이달부터 안양천과 학의천에서의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돼 고기를 잡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양시는 안양천 수질 개선에 따른 오염 방지를 위해 8월 1일부터 낚시를 포함한 일체의 어로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어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은 안양천(11.85㎞)과 지천인 학의천(4.5㎞) 전 구간으로, 이날부터 오는 2009년 7월까지 연구나 학술, 어린이 자연학습 등의 목적을 제외한 일체의 어로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안양천과 학의천 주변 20곳에 어로행위 금지를 당부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1일부터 2개조 4명으로 순찰활동을 벌인다.
시는 낚시나 그물 등으로 고기를 잡다 적발된 시민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1992년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가 66.7ppm에 달할 정도로 한강 수계 가운데 최악의 오염을 기록했던 안양천은 꾸준한 정비와 투자로 지난해말 현재 6.5ppm으로 수질이 대폭 개선됐다.
시 관계자는 "안양천의 수질이 대폭 개선되고 각종 물고기 서식이 증가하면서 낚시꾼이 크게 몰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물고기의 번식환경을 훼손함에 따라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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