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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위험' PPA성분 감기약 167종 판매금지

식약청, 75개사 제조.출하금지.수거폐기 명령..피해자들 제소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75개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제조, 수입, 출하할 수 없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신속히 수거, 폐기해 처분결과를 9월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PPA성분의 위해성 조사를 주도한 서울대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는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먹은 사람은 출혈성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2배 가량 높았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0년 PPA성분을 식욕억제제로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지난 2001년 4월 PPA 성분을 식욕억제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루 PPA 최대복용량이 100㎎을 초과하는 복합제나 단일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시민들은 식약청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PPA 감기약을 사 먹고 부작용을 겪은 환자나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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