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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사건'…박범계 장관, 무혐의 수용하나?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한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최종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날 법무부에 공식 보고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박 장관은 "과정이 어땠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이 강조한 '과정'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심의하면서 기소 의견을 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에 대한 수용 범위에 따라 갈린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징계시효가 만료됐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장관이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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