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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후보, 딸 입시 의혹 주장한 교수와 경기신문 등에 5억 민사소송 제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던 경기신문을 비롯해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와 배우자는 ‘김 교수 등이 마치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5억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원영일 변호사는 “박 후보 배우자 딸은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으므로 실기작품 점수를 잘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을 수 없고 박 후보도 입시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청구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악의성 ▲전파성 강한 언론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피고들의 비방 목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선거 이후에도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허위사실로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와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제가 선거를 한단 이유로 신상털이 당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박 후보 캠프는 지난 15일 박 후보 딸 홍익대 입시비리 의혹을 집중 보도한 경기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기신문은 김 전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0년을 전후해 박 후보의 부인과 딸이 홍익대를 찾아 미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했으며, 또 다른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3월 11·12·15일 연이어 보도했다.  

 

본보는 김 전 교수와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도함으로써 사익보다는 공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봤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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