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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정원 불법 사찰 특위 위원장 "진상규명 미룬다면, 특별법 제정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은 23일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의 전모를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국정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사찰이 드러난지 몇 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국정원은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차일피일 진상규명을 미루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면서 "국정원이 성실히 하지 않을 시,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통한 진상규명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곽노현 내놔라내파일 상임대표는 지난 15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국정원이 이번에 문건 8건으로 구성된 107쪽을 공개했는데, 실제로 70쪽 넘게 지워져 아무 내용이 없었다"면서 "4대강 사업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 불법 사찰 및 공작을 획책한 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불법사찰에 대해 공소시효가 7년이라 '법원에 가라'는 식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이는 철저한 조직 보호논리"라며 "국회정보위의 2/3 이상 의결하면 국정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것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에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사실 국무총리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황 전 대표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총리 보고 의무가 없는 국정원이 사찰문건을 보고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던 시절의 황 전 대표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진상이 규명되면 명확한 책임 소재의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지 않겠냐"며 "MB 정부 때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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