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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조리사, "락스중독으로 고통 심각…산업재해 인정돼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가 락스 중독사고 피해를 입은 급식 조리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과 치료 지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서울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임을 승인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지난해 8월 안양 만안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가 식당 청소 중 락스 중독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작년 여름방학 동안 많은 비가 내린 밀폐된 급식실 청소 도중 락스 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에어컨이 절반 가량 고장나 환풍기만으로는 환기가 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락스를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데다,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대신 급식노동자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땜질식 안전교육으로 학교 안의 노동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아직도 보호받아야 할 영양사와 영양교사에 대해 관리, 감독자라는 부당한 책임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 이후 천식, 결막염, 피부염 등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 노동자는 작년 11월 근무중에 피를 토해 또 다시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병원측은 ‘원인불명’이라고만 했다.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락스를 비롯한 유해물질의 유해성을 완전히 제거한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안양 만안초의 급식 조리노동자들이 급식실 청소 중 락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천식과 피부염 등 5명이 동일 증상을 호소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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