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3%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25일 민사 법정 이자율을 낮추고 향후에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상 법정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췄고 대통령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할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에서 패하면 소송 시작 시점부터 확정판결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