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용을 갖추기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언해왔던 '4월 초 수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월 21일 출범 뒤부터 공수처는 오는 30일과 31일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상대로 한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평검사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면접전형을 실시한 뒤, 26일 있었던 2차 인사위에서 최종 후보군이 대통령에게 추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초 19명의 평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총 636건이다.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연간 3~4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달 출근길에서 수사인력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관심을 모으는 사건으로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이규원 검사의 사건, 엘시티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사건 등이 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언론사 등에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사건·사무규칙 마련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수사 시작부터 기소·공소 유지 등 전 과정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이 규칙의 시안은 공수처 내부적으로 이미 마련한 상태다.
이번주 초에 있을 검찰 및 경찰과의 실무협의도 쟁점으로 꼽힌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오는 29일 검·경 실무진과 만나 사건 이첩 기준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는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검사장의 사건을 두고 '기소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이 가능한지'에 관해 공수처와 검찰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사건 이첩 기준 등에 관해 얼마나 이견을 좁히는지에 따라 공수처의 '1호 수사' 착수에도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