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교사를 해외로 파견할 경우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평교사 김모(49)씨가 "교육부가 해외파견 교원 연령을 교장.교감.평교사 순으로 각각 58세, 56세, 46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난해 3월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교육부에 규칙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나이 많은 교사를 해외로 파견할 경우 파견교원의 수가 감소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교사의 선발 역시 나이제한을 통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