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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위헌판결 법률 9건 보완 안돼"

올 들어 위헌이나 헌법불일치 판결이 난 9개의 법조항 모두 소관부처의 늑장 대응으로 정비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최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위헌결정법률 정비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지만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이 위헌 관련 17건, 헌법불일치 관련 9건이다.
이중 소관부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법안은 유독 올들어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인 관련 법안은 6건, 부처에서 개정을 검토중인 법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찬양.고무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의 경우에는 지난 92년 위헌판결이 난후 12년동안 `이념 논쟁' 속에서 아직까지도 개정 내지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은 1심 판결 이후 상소 제기전까지의 구금일수를 미결 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을 비롯해 약사법, 지방세법 등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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