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흐림동두천 29.7℃
  • 구름많음강릉 37.2℃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3.5℃
  • 구름조금대구 36.0℃
  • 구름조금울산 35.2℃
  • 구름많음광주 33.2℃
  • 맑음부산 32.1℃
  • 맑음고창 33.7℃
  • 맑음제주 32.8℃
  • 흐림강화 28.3℃
  • 구름조금보은 33.0℃
  • 구름많음금산 33.9℃
  • 구름조금강진군 33.0℃
  • 맑음경주시 38.2℃
  • 구름조금거제 31.9℃
기상청 제공

첫 배상결정후 새집증후군 후속신청 全無

새집 증후군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 나온 뒤 예상과 달리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후속 배상신청이 전혀 제기되지 않아 그 이유를 둘러싸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배상신청에 대해 첫 배상결정이 6월11일 내려졌지만 2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유사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 나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유사 신청이 잇따르던 다른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
특히 이 사건은 6월24일부터 거의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그 후에도 관련 문의만 있었을 뿐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용인의 신축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 A양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박모(여)씨 일가족이 모 아파트 건설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천만원 배상신청사건에서 "건설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 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6월 결정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