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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이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소 1시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하는 요금은 50% 할인해 주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차요금이 다른 현행 규정을 고쳐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지역도 있다. 대구는 1시간 초과 시에 6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기자동차 이요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주차요금이 달라 형평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통일한 요금 체계를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통해 탄소중립,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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