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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녹지대 훼손행위 엄단

앞으로 택지지구내 점포주택과 도로 사이에 조성돼 있는 공공녹지대를 무단통행하거나 훼손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고양시 일산신도시 점포주택 상가주 강모(42)씨 등 8명이 "녹지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통행방해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2년 7월 일산구청이 녹지대 훼손을 막는다며 점포주택과 녹지대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려 하자 의정부지법에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녹지대 통행이 금지되면 상가 출입자들의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입게 되는 손실이 공원용지 보존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다소 클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통행금지 조치가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지대 통행으로 녹지가 훼손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녹지대 훼손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지방재정법을 적용, 녹지대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해 나가는 한편 점포주택과 녹지대 사이에 연차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을 한 때는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일산신도시 점포주택과 도로 사이에 설치돼 있는 녹지대에는 징검다리와 녹색 깔판, 이동식 파라솔 등이 설치돼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로 일산구가 지난 5∼6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10곳이 훼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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