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으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고소영 판사)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했으면 북한 이탈과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과 신문 사항, 기관 위치·구조, 입·퇴소 과정, 다른 탈북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인적 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해 입북하려고 해 잠입 경로 등이 누설될 경우 국가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이정·자백하고 있는 점, 부인과 장모 권유로 탈북했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85년 북한 평안남도 출생으로 2016년 국군 포로 손녀인 B씨와 결혼했다. 이후 탈북을 결심한 A씨 부부는 2018년 3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 몇몇 국가를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A씨는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환각 증상을 앓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난해 아내로부터 이혼까지 당했다.
A씨는 경제난과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에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중국을 거쳐 월북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강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 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붙잡혔다. 현장에서는 절단기와 휴대전화 4대 등이 발견됐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