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에 대해 1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의 남편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양모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와 양부 안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학대와 폭행은 시인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에 “아이를 발로 밟거나 던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손으로 여러 번 강하게 복부를 때린 적은 있다”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 역시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양이 발이나 손을 통한 강한 외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그는 “부검을 통해 파악한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실혈사”라며 “복부에 멍과 같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때리는 듯한 순간적인 충격보다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심 결심공판이 열리기 두 시간 전인 오후 12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오후 8시30분까지 진행된 재판이 마무리되자 호송차량 출입구 인근에는 시민들이 모여 정인양 양부모를 규탄하고 나섰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