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5℃
  • 서울 23.9℃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6.0℃
  • 흐림광주 26.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3℃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與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확정

개.폐 논의 가시화될듯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위'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도 개정안을 공론화할 태세여서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양측의 세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5일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 "폐지가 아니라 폐지에 가까운 개정으로 가야 한다"며 "아예 없애버리는 것보다 허위비방, 이적표현물, 선전선동 등 일단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북이 국가 대 국가의 개념으로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할 수 없는 이념적 틀은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국보법이 무리하게 적용되는 데 대해 일반 국민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의 틀이 존속돼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최근 개정 시안을 확정하고 법개정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란 대목을 삭제,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대체했다.
또 7조의 찬양.고무죄를 없애는 대신 선동죄는 존치시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선동하거나'로 바꿨다.
이밖에 대표적인 인권유린 조항으로 꼽히는 10조의 불고지죄와 18조 2항의 참고인의 구인유치 규정, 구속기간 연장 관련 19조, 수사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21조 2.3항도 삭제했다.
양 의원측은 "개정안을 이달중 개별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론화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당내 침묵하는 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어 개.폐에 대한 당론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보법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개정쪽으로 방향을 잡고있어 당파를 떠난 의원들간의 이념 공조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