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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찰 기소에 헌법소원…"공수처 재이첩 무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 변호인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다른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수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건이첩권'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 시점에는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이미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지난 1일 이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검찰청법 등에서 부여한 권한이지 공수처의 이첩 행위에 따라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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