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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 구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선거 관련 법규를 누구보다 엄밀하게 숙지해야 하는데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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