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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일부 개정은 좋으나 폐지는 글쎄.."

변협은 개정 문제 논의..민변.학계는 폐지 `동의'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부 문제있는 조항을 논의를 통해 개정할 필요가 있으나 전면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법무부 한 검사는 6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문제는 전적으로 운용의 문제이지 법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국보법의 일부 문제 조항들은 이미 헌법소원을 통해서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불고지죄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에는 동감하지만 폐지나 대체입법,전면개정 등은 그 자체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 지청의 한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을 국가의 총체적인 안보를 지키는 법률로 재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현실 상황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최근 국보법 적용사례가 한총련 수배학생이나 송두율 교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미 국보법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사문화된 법률이라고 해서 없애는 것보다 존치해두는 게 국가 안보상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가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어느 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지만 완전 폐기는 안보 여건상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입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만큼 찬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전격적인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국회에서 의견 요청을 한다면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만큼 반국가단체 조항, 찬양고무, 불고지죄 등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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