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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교원업무 정상화로 교사는 학생 교육 집중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으로 학교공통사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2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은 주당 18~25시간 수업을 하고, 학생 생활교육을 하면서 행정사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의 효율적인 업무시간 분배는 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 교육 외에도 유아학비 카드 단말기 관리, 학교전산망 구축, 강사 및 봉사자 채용 관리 업무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 시행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을 개편했다. 학교행정지원과를 신설해 개별 학교에서 수행 중인 공통행정업무를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일선 교사들은 교육지원청이 여전히 학교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학교폭력업무를 제외하고 보결·보강전담교사지원, 회계, 시설, 환경위생 업무 등 학교공통사무 30여 개를 각 학교별 교감·보건교사·행정실 등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업무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학교 내 다양한 직종간 민주적 소통을 위해 교직원이 각자 역할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은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을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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