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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표적 수사 염려"…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요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2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면서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이 검사장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며 수사팀의 '표적 수사'를 의혹을 주장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어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사건 처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두 협의체 심의 결과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팀는 지난 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며 출석을 거부해 오던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돌연 수원지검 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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