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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찰로 넘어온 경찰사건 1분기 21.9%

재수사 요청률 4.5%, 보완수사 요구비율 11.3%
직접 수사 줄면서 고소·고발 건수 68.5% 감소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사법체계 전반이 바뀌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다수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보다 21.9%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불기소 의견 모두 검찰로 송치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사건 기록만 송부하고 있다.

 

경찰이 처리해 검찰에 보내는 사건 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올해부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제도 도입 초반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지난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6만410건으로 1년 전의 58.7%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경찰의 송치·송부 사건 중 기소 의견인 송치 사건은 13만2003건으로 지난해 1분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수(15만8896건)보다 16.9% 줄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 불송치 기록을 보낸 사건은 7만5094건으로 지난해 1분기 불기소 의견 송치 건수(9만1850건) 대비 18.2% 감소했다.

 

올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대신,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송치 사건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1만4968건으로 11.3%를 차지했다. 또 시정 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904건으로 전체 수사중지기록의 4.7%였고,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2852건으로 4.5%를 차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면서 검찰에 들어온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보다 68.5%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으로 검·경 간 실무에서 다소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검·경이 10차례 이상 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세부 문제점을 조율하는 중이며 앞으로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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