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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교통안전 지킴 4법' 발의


국회 정일영 의원(더민주·인천 연수을)이 22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킴 4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주차장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 구역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금지 ▲학부모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위한 현자조사 신청 ▲주차장 설치 시 안전 영향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 의무화 ▲기존의 주차장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폐지 및 제한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화물자동차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인천 주민들은 화물자동차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 인근에 '내 아이가 다니고 있다'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토의 균형적 효율적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와 주민 생명 및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설치 계획 시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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