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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중복장애학생 맞춤교육 '특숙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김철민 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이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수학급 설치 시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를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장애가 2개 이상 중복해 있는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으로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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