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임종성 의원(더민주·경기 광주을)이 22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방안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이버 학교폭력 별도 정의 ▲교육부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조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예방센터의 역할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인력 양성,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더 교묘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