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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자 노숙자 흉기에 숨진 열차 승객에 대해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묻지마 살인'피해 승객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에서 7천100만원 배상판결
공안원 배치.승객소지품 검사 등 승객안전위한 조치 다 하지 않은 책임있다

"운송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숨지거나 다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지난 해 경부선 철도 평택역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노숙자가 열차에서 승객을 이유없이 살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가다 노숙자 이모(43)씨에게 살해당한 민모(당시 59세.무역회사 사장)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7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민씨가 열차에서 잠을 자다 또 다른 승객인 이씨에게 살해당한 사고는 운송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며 "여객운송은 화물운송보다 훨씬 적극적인 안전배려 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승무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씨에게 몇차례 주의를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격리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열차 안에 공안원을 배치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로 강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안원을 배치하거나 승무원들이 수상한 승객에 대해서는 공안원 대신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씨는 지난해 7월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부산발 무궁화호에 탑승, 잠이 들었으며 노숙자 이씨는 열차가 평택역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가방 안에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김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편집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수차례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이씨는 사고 전 열차 안을 돌아다니며 목적지를 지나치고도 내리지 않고 승객들을 노려보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여 승무원에게 주의를 받았으나 소지품 검사는 받지 않았으며 경찰에서 "그냥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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