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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MB·박근혜 당시 국정원에 불법 사찰 지시한 청와대 인사 전원 고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인사를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시민단체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정무직 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은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청와대 수석, 담당 비서관, 문체부 장·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정무직과 준정무직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전원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노현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남주 내놔라내파일 법률팀장, 김윤태 내놔라내파일 상임집행위원장, 박재동 경기신문 화백,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교육감 사찰을 위해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려왔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문성근 배우와 황 소장 관련해서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경식 민정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박민권·정관주 문화체육부 차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MB 정부 당시 국정원에 사찰 피해를 입은 김 교육감에 대해서는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불법 사찰은 국정원만 단속해서 근절될 수 없다"면서 "국정원은 상급기관인 청와대의 요구에 반응 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내놔라 내파일' 측은 지난 2월 황 소장을 대신해 국정원에 사찰성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황 소장에 제공된 문건 210쪽 중 40여 쪽은 백지 상태로 일부분만 공개됐다. 국정원이 영업상 비밀 보호와 문서 내용과 제목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 1월,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 중 안보관련 직무정보와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사찰성 문건 일부를 단독 입수해  MB 정부 당시 청와대의 불법 사찰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문건 대부분이 누락돼 불법 사찰 피해자들은 사찰 내용을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을 공개했으나 “국정원이 제공한 사찰 문건 공개가 부실하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흑역사”라며 정보공개 청구에 협력하겠다고 했으나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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