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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기소여부 총장 인선 이후 결정할 듯

 

검찰이 수사 중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의 기소 여부가 검찰총장 인선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4일 오전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는 등 사건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비서관과 차 본부장, 이 검사 간 통화기록이 있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비서관 기소 여부는 총장 인선이 예정된 29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총장 인선을 앞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인 이 비서관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검찰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한 ‘수사 중단 외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기소 여부가 검찰이 직접 신속한 개최를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시기도 같은 맥락일 수 밖에 없다.

 

법무부가 2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한 차기 총장 후보자 명단에는 이 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등 1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7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다음 달 초에는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비서관은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내 또 다른 관계자의 개입 여부 등 ‘윗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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