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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심의위' 지연… 총장추천위 이후로 늦춰지나

 

대검찰청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아직 회의에 참석할 참석위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회의 소집 일정 고지 등 사전 준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려면 회의 일정을 잡은 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위원을 먼저 정하고 이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이날까지 개최날짜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총장후보추천위 회의 하루 전인 28일에도 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들의 출석 가능여부를 확인해 소집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당초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지난 22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신속한 소집을 주문하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도 다음 날 바로 소집을 결정하면서 후보추천위 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 내부 분위기와 달리 수사심의위에서는 추천위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수사심의위 회의가 소집 결정 2∼3주 뒤에 열린 데다, 피의자 방어권을 고려해 검찰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소집 일정을 앞당기기는 쉽지 않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구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하는 오 고검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수사심의위 심의 이전에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총장후보추천위가 회의를 추가로 할 경우 변수가 생긴다. 총장후보추천위 회의는 반드시 한 번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회의를 결정하고 그 사이에 수사심의위가 열릴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총장후보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이 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국민 천거로 올라온 1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 전체 명단과 관련 자료 일체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추천위가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이 중 3명 이상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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