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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 접대' 주선 혐의 변호사…"술 값 계산 근거 명확해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의혹 재판에 대해 피고인 측이 술자리 참석 인원과 접대 술값의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술자리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것이 실질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액 산정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 향후 일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꼭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자리 참석인원을 5명으로 판단, 1인당 접대비를 산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가 7명으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펼쳤다.

 

함께 기소된 B검사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와 통화내역 가운데 일부 누락된 것이 있다"며 "증거능력의 적법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본 증거 그대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은 이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정에서 성실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에 대한 추가 열람 등사를 마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에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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