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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김주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갑)이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며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만드는 일은 희생에 대한 추모를 넘어 일터에서의 부상,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결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알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하기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총 19개 국가는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고, 온 국민이 산재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82명으로, 하루 평균 2.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올 1~3월새 노동자 151명이 숨졌다. 

 

한편 매년 4월 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제노총과 국제노동기구가 1996년부터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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