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괴안2D 재개발 추진을 놓고 찬반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
시는 최근 괴안2D(2만5876㎡)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두고 개발 찬성측과 반대측의 최종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괴안2D 재개발 구역 해제 가부 결정은 오는 5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개발 찬성 측은 최종협의 협상과정에서 개발 반대측에게 공시지가 170%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며 반대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발 반대측은 “현재 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10%이고,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다른 토지 구입시 발생할 취득세도 많다”며 개발 찬성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 반대측이 공개한 괴안2D재개발 구역추진 자료에 따르면 개발로 얻은 이익(일반·조합·상가 일반분양·소형주택)은 총 2840억원이며, 공사 및 사업비로 1705억원이 지출돼 총 1314억원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한다.
여기에 찬성측이 반대측에 제시한 공시지가의 170%를 적용하면 523억원으로 결국 남은 개발이익금은 791억원이 된다.
이에 개발 반대측은 “시공사와 조합이 개발 반대 주민들을 쫓아내 상가 토지를 약탈하고 이익을 취하려 한다”며 개발 찬성측에 수익지출 계산 세부자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부천시에 상가와 주택을 분리해 개발하자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했으며, 시는 개발 반대측이 제시한 안이 법과 규정에 맞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개발 찬성 측은 “약 7%의 상가 조성계획이 있지만, 상가조합원들이 원할 경우 10%까지 상향 조정해 아파트 내 상가로 수정변경해 줄 의사가 있다”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발 반대측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51.8%) 소유자의 찬성을 받아 2019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시에 제출한 만큼 시가 해제안을 승인해야 함에도 시가 2년 넘게 해제안 승인을 해주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공람은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됐고, 시의회 의견 청취는 2019년 9월 23일 진행됐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에서 제동이 걸렸다.
비대위가 2019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제출했으나, 시는 2020년 2월 1차 심의에서 찬성 및 반대측 대표자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며 재심의 결정을 한 것.
이어 5월 2차 심의에선 60일 이내에 찬반측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협의(합의)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찬반측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시는 같은해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괴안2D재개발 구역 해제안에 대해 개발측과 반대측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6개월 유보조치 했으나, 지난 26일 최종 결렬됐다.
한편, 2007년 3월 지구지정 결정고시 된 괴안2D재개발 구역은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년 7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어 2018년 12월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접수됐지만, 2019년 5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정비구역 등 해제요청서를 접수하면서 개발 답보상태에 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