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케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