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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천 등 민통선 농가 피해 ‘심각’

지난해만 195ha·67억원 피해…군사지역내 피해집계 불명확, 보상 어려워
맷돼지·고라니 등 총기사용 금지, 포획·보상규정 마련 시급

경기도 파주, 연천 등 민통선지역내 고라니, 맷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농작물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생동물의 포획을 엄격히 금지하는 군사지역으로 전체 피해규모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데다 그나마 확인된 피해조차도 관련법령이 미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경기도 및 연천·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연천군내 맷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벼·옥수수·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액은 67억원으로 집계, 전년도 피해액 55억원 및 2001년 14억원 등 피해액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면적도 지난 2000년 61ha에 불과했으나 2001년 110ha, 2002년 190ha, 지난해는 195ha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농가주민이 신고한 피해면적과 해당 시군이 파악한 피해면적이 많게는 1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다 관련법령이 미비해 보상이 미흡, 주민피해가 커지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현재 관내 농작물의 피해면적은 주민이 신고한 면적의 1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군사지역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피해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늘면서 일부 농민들은 무릎 높이의 220볼트짜리 전기울타리를 설치, 민가로 내려오는 동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통선 지역내 총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허가중인 올무나 덫은 지뢰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돼 사실상 포획의 실효성은 극히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가의 피해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 내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급증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를 근본적으로 처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연천 등 일부지자체는 보호법 시행과는 별개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호법이 시행된다면 예방시설에 설치비 지원이 용이해지고 농가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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