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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아주대학교 병원에 닥터헬기 보조금 지급해야”

병원 측, 운항중단 38일간 운영보조금 7억2000여만 원 달라며 소송

 

수원지법 행정3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아주대학교병원이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해 3월 원고에 대해 한 의료전용 헬기 보조금 7억2000여만 원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지난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간 운영 보조금 7억2000여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2019년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해 10월 31일 같은 기종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하자 보건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다.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복지부는 지난해 1월 15일 경기도에 ‘닥터헬기 운항을 재개하라’는 공문을 보내 운항 재개가 결정됐다.

 

하지만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운항을 거부했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끝에 2월 29일 운항을 재개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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