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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5월 10일 개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내달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 10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 중단 여부 등을 판가름 짓는 검찰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이날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하다, 대검과 수원지검이 자신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22일에는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요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 지검장 신청 당일 직권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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