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9℃
  • 서울 25.5℃
  • 흐림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6.4℃
  • 흐림부산 25.6℃
  • 흐림고창 27.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0℃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복음 전파하려고 절에 불 내고 불상 훼손 40대, 실형 선고

1심 진행 중에도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며 절에 불 내
사찰 방화·방화미수에 불상 훼손죄까지 징역 2년8월 선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복, 항소

 

복음을 전파한다며 남양주의 한 사찰에 불을 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불상 훼손죄까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여)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이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재산이나 법익을 가볍게 여기는 점에 비춰 책임이 가중돼야 할뿐 아니라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관련 사건의 경과 등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남양주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높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기독교 전도자’라고 직업을 밝히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그는 수진사 종각에 두 차례 불을 놓아 건물 한 채를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수진사 종각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로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1심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실패하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11월 다시 기소됐다.

 

병합된 두 건의 방화·방화미수 사건은 장씨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의 양형도 배심원 다수 의견을 따라 징역 2년6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한 채가 전소되는 등 피해가 큰 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질타하면서도 “다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 지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앓았다고 주장한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사찰 방화·방화미수에 불상 훼손죄까지 더해져 1심 형량이 2년8월로 늘어난 장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배너


COVER STORY